이 법령의 취지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20.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2.4>
1.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④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고의성의 정도
2.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⑦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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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