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2026.2.27>
1.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법 제120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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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79조의2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79조의3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79조의4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79조의5 ·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제180조 ·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0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81조 ·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1조의2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제183조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