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2025.12.30>
1.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기부금액
3.기부금 기부일자
4.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③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