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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77의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의2조 ·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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