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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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53" alt="img22010753" >

┌──────────────────────┐

│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

│ 퇴직소득금액 │

└──────────────────────┘

</img>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4" alt="img22010824" >

┌───────────────────────┐

│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 당시 소득 │

│ 이연퇴직소 ─────────────│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 퇴직소득 │

└───────────────────────┘

</img>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2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5" alt="img22010825" >

┌──────────────────────┐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세 누계액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

</img>

④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2.28, 2026.5.22>
⑤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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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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