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53" alt="img22010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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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
│ 퇴직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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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4" alt="img220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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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 당시 소득 │
│ 이연퇴직소 ─────────────│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 퇴직소득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5" alt="img220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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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세 누계액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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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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