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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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7.12.29, 2021.2.17, 2023.2.28, 2025.12.30>
1.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삭제<2023.2.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삭제 <2006.2.9>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10.2.18, 2016.2.17>
1.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법인
4.복식부기의무자
④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1.5.4>
1.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법인
4.복식부기의무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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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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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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