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국내비거주자규정사업필요경비계산있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12.2.2, 2019.2.12, 2020.2.11, 2023.2.28>
1.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자산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0.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정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9의3조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79의4조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79의5조 ·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80조 ·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80의2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제181조 ·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181의2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제183조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3의2조 · 정상가격의 개념 등제183의3조 ·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