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12.2.2, 2019.2.12, 2020.2.11, 2023.2.28>
1.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자산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0.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정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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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3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79조의4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79조의5 ·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80조 ·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80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81조 ·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181조의2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제183조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3조의2 · 정상가격의 개념 등제183조의3 ·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