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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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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19.2.12>

1.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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