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9.2.4>
④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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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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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7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제201조의8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201조의10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제201조의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01조의1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02조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202조의2 ·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제202조의3 ·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제202조의4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제203조 ·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제204조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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