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의 분납납부할세액이천만원금액천만원이하인양도소득세분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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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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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