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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83의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의3조 ·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2, 2013.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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