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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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5조 ·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제196조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제196조의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제197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98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01조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지금 보는 조문
제201조의5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제201조의6 ·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제201조의7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제201조의8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201조의10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