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2019.2.12, 2021.5.4, 2025.12.30>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2021.5.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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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4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3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13조의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21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216조의3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216조의5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217조 ·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218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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