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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1.2.17>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u3000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u3000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u3000약정에 의한 지급일']]

3의2. 삭제 <2024.12.31>

4.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u3000인출일']]

6.삭제 <2007.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u3000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u3000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u3000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u3000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u3000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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