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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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②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③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1.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
2.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④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⑤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⑥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통지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개정 2026.2.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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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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