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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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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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제31조 · 제조업의 범위제33조 · 연구개발업의 범위제35조 · 교육기관의 범위제36조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37조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제40조 ·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제40조의2 · 연금계좌 등제40조의3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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