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4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영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②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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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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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9의5조 ·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80조 ·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80의2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81조 ·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1의2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83조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3의2조 · 정상가격의 개념 등제183의3조 ·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83의4조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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