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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78의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4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03.12.30>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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