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3.2.28>
1.[['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759" alt="img40461759" >', '┌──────────────────────────────┐', '│ 법 제35조제3항제1호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 │', '│ 의 금액 금액 │', '│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 │', '│ 금액 합산액 │', '└──────────────────────────────┘', '</img>']]
2.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9.2.12>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23.2.28>
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17.2.3>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3785" alt="img28633785" >', '┌─────────────────────────────────────────┐', '│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 │', '│ 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10}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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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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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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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