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2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5-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 제5조 ·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제6조 ·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제7조 · 납세지 변경신고
- 제8조 ·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 제9조 ·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제10조 · 복무 중인 병의 범위
- 제11조 · 학자금의 범위
-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제13조
- 제14조 · 국제기관 등의 범위
- 제15조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 제16조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제17조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제18조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제19조 ·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 제20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제21조 ·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제25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제26조 · 이자소득의 범위
- 제27조 · 의제배당의 계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조업의 범위
- 제32조
- 제33조 · 연구개발업의 범위
- 제34조
- 제35조 · 교육기관의 범위
- 제36조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제37조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
- 제39조
- 제40조 ·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제41조 · 기타소득의 범위 등
- 제42조
- 제43조 · 퇴직판정의 특례
- 제44조
-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제46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제47조
- 제48조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제49조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제50조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제52조
- 제53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제54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제56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제57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제58조
- 제59조 ·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60조 ·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제61조 · 가사관련비등
-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63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제64조 ·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제65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제66조 ·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제69조
- 제70조 ·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1조 · 잔존가액
- 제72조
- 제73조 ·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제74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제75조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제76조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제77조
- 제78조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제79조 · 기부금의 범위
- 제80조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제81조 ·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 제82조
- 제83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 제84조
- 제85조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제86조
- 제8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제88조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 제89조 · 자산의 취득가액등
- 제90조
- 제91조 · 재고자산 평가방법
- 제92조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 제93조 ·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제94조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제95조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제96조 ·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제97조 ·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 제98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99조 ·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100조 ·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제101조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102조 · 채권등의 범위등
- 제103조
- 제104조 · 근로소득공제
- 제105조 · 근속연수
- 제106조 ·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제107조 · 장애인의 범위
- 제108조 · 부녀자공제등
- 제109조
- 제110조
- 제111조
- 제112조 · 주택자금공제
- 제113조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제114조 · 일시퇴거자의 범위
- 제115조
- 제116조
- 제11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118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119조 · 공통손익의 계산
- 제120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21조
- 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23조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제124조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제125조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제126조
- 제127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128조 ·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제129조 ·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3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제131조 · 조정계산서
- 제132조 ·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134조 · 추가신고
- 제135조 ·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36조
- 제137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138조 · 세액감면신청
- 제139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제140조 · 소득세의 분납
- 제141조 ·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제14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제144조 ·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제146조
- 제147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148조 · 수시부과
- 제149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150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151조 · 양도의 범위
- 제152조 · 환지등의 정의
- 제153조 · 농지의 비과세
-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6조 · 고가주택의 범위
- 제157조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 제158조 · 과점주주의 범위 등
- 제159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제160조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제161조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제164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제165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등
-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제169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70조 · 예정신고납부
- 제171조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제172조
- 제173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74조 ·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 제175조 · 양도소득세의 분납
- 제176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제177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178조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 제17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제180조 ·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 제181조 ·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제183조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제18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86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제187조
- 제188조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제189조 · 간이세액표
- 제190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91조 ·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 제192조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제193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194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제195조 ·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제196조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제197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98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 제199조
- 제200조
- 제201조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제202조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제203조 ·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제204조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제205조 ·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제206조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207조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208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
- 제209조 ·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 제210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제211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제212조 ·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213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 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 제217조 ·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제218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 제219조 ·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 제220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제221조 · 교부금의 지급
- 제222조 · 질문ㆍ조사
- 제223조 ·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 제224조 ·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 제225조 ·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 제226조 · 표본조사 등
- 제227조
- 제2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제3의2조
- 제4의2조 ·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제8의2조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제9의2조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제9의3조 ·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 제9의4조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 제9의5조 ·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 제10의2조 ·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제17의2조 ·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 제17의3조 ·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제17의4조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제17의5조 ·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 제20의2조 ·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제22의2조 · 국채 등의 이자소득
- 제26의2조 ·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제26의3조 · 배당소득의 범위
- 제27의2조 ·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제27의3조 ·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제37의2조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 제40의2조 · 연금계좌 등
- 제40의3조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제40의4조 · 연금계좌의 이체
- 제42의2조 · 퇴직소득의 범위
- 제50의2조 ·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 제63의2조 · 내용연수의 특례 등
- 제63의3조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제73의2조 ·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 제78의2조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제78의3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제79의2조
- 제100의2조 · 연금계좌의 승계 등
- 제102의2조
- 제102의3조
- 제108의2조
- 제108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제109의2조
- 제110의2조
- 제110의3조
- 제112의2조
- 제113의2조
- 제116의2조 ·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제116의3조 · 기장세액공제
- 제116의4조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117의2조 ·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제118의2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 제118의3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제118의4조 · 보험료세액공제
- 제118의5조 · 의료비 세액공제
- 제118의6조 · 교육비 세액공제
- 제118의7조 ·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제118의8조 · 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119의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제119의3조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 제121의2조
- 제122의2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제131의2조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 제131의3조 · 조정반
- 제137의2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제146의2조
- 제147의2조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147의3조 ·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147의4조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147의5조 ·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 제147의6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47의7조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47의8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49의2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제149의3조 · 소액 부징수의 예외
- 제150의2조
- 제150의3조
- 제150의4조
- 제150의5조
- 제150의6조
- 제150의7조
- 제150의8조
- 제150의9조
- 제152의2조 ·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 제152의3조 · 1세대의 범위
- 제152의4조 · 주택의 범위
- 제152의5조 · 분양권의 범위
- 제154의2조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제155의2조 ·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5의3조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6의2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6의3조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제157의2조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제157의3조 · 국외주식 등의 범위
- 제158의2조 ·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 제159의2조 · 파생상품등의 범위
- 제159의3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제159의4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제161의2조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제161의3조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 제162의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 제162의3조
- 제162의4조
- 제162의5조
- 제163의2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164의2조 ·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 제164의3조 ·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 제167의2조 · 양도차손의 통산 등
- 제167의3조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제167의4조 ·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제167의5조 ·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167의6조
- 제167의7조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제167의8조 · 대주주의 범위
- 제167의9조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제168의2조
- 제168의3조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 제168의4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8의5조 ·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 제168의6조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제168의7조 · 토지지목의 판정
- 제168의8조 · 농지의 범위 등
- 제168의9조 · 임야의 범위 등
- 제175의2조
- 제176의2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제177의2조 ·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제177의3조 ·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제178의2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78의3조 ·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제178의4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제178의5조 ·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제178의6조
- 제178의7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78의8조 · 대주주의 범위 등
- 제178의9조 · 출국일 시가 등
- 제179의2조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제179의3조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 제179의4조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제179의5조 ·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180의2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81의2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183의2조 · 정상가격의 개념 등
- 제183의3조 ·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제183의4조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83의5조
- 제183의6조
- 제183의7조
- 제183의8조
- 제183의9조
- 제184의2조 · 봉사료수입금액
- 제184의3조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제184의4조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제184의5조
- 제187의2조 · 종신계약의 범위
- 제187의3조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 제189의2조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193의2조 ·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193의3조
- 제196의2조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 제201의2조
- 제201의3조
- 제201의4조
- 제201의5조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 제201의6조 ·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 제201의7조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 제201의8조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201의9조
- 제202의2조 ·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제202의3조 ·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 제202의4조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203의2조
- 제203의3조
- 제203의4조
- 제203의5조
- 제206의2조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제206의3조 ·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 제207의2조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207의3조 ·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제207의4조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제207의5조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 제207의6조
- 제207의7조 ·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 제207의8조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207의9조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208의2조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208의3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제208의4조 ·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제208의5조 ·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제210의2조 ·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제210의3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제211의2조 ·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 제212의2조 · 수입계산서
- 제212의3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212의4조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 제213의2조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제216의2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216의3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제216의4조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216의5조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217의2조
- 제217의3조
- 제217의4조
- 제217의5조
- 제225의2조 ·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 제225의3조
- 제150의10조
- 제150의11조
- 제150의12조
- 제150의13조
- 제150의14조
- 제150의15조
- 제150의16조
- 제150의17조
- 제150의18조
- 제150의19조
- 제150의20조
- 제150의21조
- 제150의22조
- 제150의23조
- 제150의24조
- 제150의25조
- 제150의26조
- 제150의27조
- 제150의28조
- 제150의29조
- 제150의30조
- 제150의31조
- 제150의32조
- 제150의33조
- 제150의34조
- 제150의35조
- 제167의10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제167의11조 ·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제168의10조 · 목장용지의 범위 등
- 제168의11조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168의12조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168의13조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168의14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178의10조 · 세액공제
- 제178의11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 제178의12조 · 납부유예
- 제178의13조
- 제201의10조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제201의11조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201의12조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 제207의10조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