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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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