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자산일시상각충당금국고보조금사업용금액압축기장충당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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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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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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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