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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2010.2.18>
삭제 <1998.12.31>
삭제 <1998.12.31>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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