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2010.2.18>
②삭제 <1998.12.31>
③삭제 <1998.12.31>
④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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