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거주기간의 계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국내거소기간재정경제부령자산소재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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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5.2.28, 2025.12.30>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2.13, 2025.2.28>
1.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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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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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할 때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데, 甲이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한편, 2011년부터 수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들이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지냈고, 2016년에는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9일에 이른 점에 비추어, 甲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의 가족들은 甲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에도 인도네시아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지 않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은 국내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등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과세기간 동안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여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甲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고,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이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은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체류장소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받아 생활하여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만, 甲은 1996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다음 …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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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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