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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0.2.18, 2013.2.15>

[['1. 급여', '\u3000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u3000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u3000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u3000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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