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과세기간이퇴직급여충당금일까지인금액필요경비과세기간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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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0.2.18, 2013.2.15>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10.2.18, 2010.12.30>
1.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
2.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
3.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
4.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
5.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0
6.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5
7.과세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00분의 0
삭제 <2013.2.15>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12.30,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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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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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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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