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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7의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의3조 ·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21.2.17, 2025.2.28>
1.「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2.28>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0" alt="img22010500" >', ' ┌───────────────────────┐',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 │', '│ 계액 × 감면비율 │', '│───────────────────────│',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 '</img>']]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10.23,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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