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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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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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
[1]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 외 부분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3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거주요건이 추가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강화함으로써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2]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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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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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제2조의2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제4조의2 · 신탁소득금액의 계산제5조 ·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제6조 ·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제7조 · 납세지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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