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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12조 · 납부유예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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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8조의12(납부유예)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78021" alt="img147278021" >', ' ┌───────────────────────────────┐',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 │', '│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 │',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 '</img>']]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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