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10.2.18,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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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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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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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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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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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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