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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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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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4조의2 · 봉사료수입금액제184조의3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4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87조의2 · 종신계약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7조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제188조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89조 · 간이세액표제189조의2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90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