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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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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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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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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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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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0039" alt="img16186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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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④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7221" alt="img161847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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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 0.55│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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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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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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