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0039" alt="img161860039" >', '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7221" alt="img161847221" >', ' ┌──────────────┐', '│제117조의2제1항에 × 0.55│', '│따른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