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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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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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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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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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0039" alt="img16186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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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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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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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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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7221" alt="img161847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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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 0.55│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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