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20.2.11>
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3.2.15, 2020.2.11>
1.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10.2.18>
1.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8.2.13>
1.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2010.12.30, 2020.2.11>
1.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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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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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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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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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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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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