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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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④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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