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단에 따른 퇴직자에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1.28, 2025.12.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4609" alt="img149414609" >', '┌───────────────────────────────┐', '│ │', '│ │', '│A - (B + C + D) │', '│ A: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 B: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 │', '│ C: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 │', '│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 및 정산 전까지 │',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 '│ D: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 │', '│산한 원천징수세액 │', '│ │', '│ * = E × F │', '│ 정산전이연퇴직소 ─── │', '│ 득세액 G │', '│ │', '│ E: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 F: 정산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 인출 │', '│한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을 뺀 금액 │', '│ G: 퇴직소득누계액 │', '│ │', '│ │', '└───────────────────────────────┘', '</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2.28>
④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17, 2025.2.28>
⑤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 중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해 제202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2.28>
⑥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2.28>
⑦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이미 지급받은 같은 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국외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이하 이 항에서 "국외발생퇴직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퇴직자가 국외발생퇴직소득에 대한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