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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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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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액 산출의 상세 근거를 고지할 의무는 없고,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불복에 지장이 없으면 납세고지서 하자가 치유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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