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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 제조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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