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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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83조의2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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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83조의2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③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5.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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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제8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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