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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 재고자산 평가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원가법
2.저가법
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개별법
2.선입선출법
3.후입선출법
4.총평균법
5.이동평균법
6.매출가격환원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반제품과 재공품
3.원재료
4.저장품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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