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0.2.11>
1.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②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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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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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3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4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제187조의2 · 종신계약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87조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8조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89조 · 간이세액표제189조의2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90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91조 ·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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