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2.19, 2009.2.4, 2010.12.30, 2012.2.2>
1.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79조제16항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③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이란 제87조제1호에 따른 상금 및 부상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④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신설 2009.2.4>
⑤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8, 2025.2.28>
⑥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이 영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3.8, 2025.2.28>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신설 2022.3.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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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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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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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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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0조 ·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80의2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81조 ·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1의2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제183조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183의2조 · 정상가격의 개념 등제183의3조 ·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83의4조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의2조 · 봉사료수입금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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