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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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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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4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제187조의2 · 종신계약의 범위제187조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88조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지금 보는 조문
제189조 · 간이세액표제189조의2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90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91조 ·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제192조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