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15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변호사법변리사법공인노무사법법무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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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변리사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라.「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마.「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5.10.23, 2022.2.15>
1.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2.「법인세법」 제94조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3.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정한다)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법 제100조의1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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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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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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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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