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1조 (지분가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지분가액의 조정소득세법법인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분가액금액지분동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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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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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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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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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