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3조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제100의23조동업기업이동업기업손실이동업자자산분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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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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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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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