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

1.「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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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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