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준용규정법인세법가입ㆍ발급의무규정제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100의27조현금영수증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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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

1.「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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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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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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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