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1조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소득세법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신청서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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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개정 2020.2.11, 2024.2.29>
1.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2.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3
3.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
4.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5
5.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6.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9항 및 제10항은 제외한다)
7.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8.자녀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
9.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가산세: 제100조의11
11.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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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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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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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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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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