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부양자녀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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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20.2.11, 2024.2.29>

1.삭제<2024.2.29>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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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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