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9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용역제공자금액만원과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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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5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2.28>
②법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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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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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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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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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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