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통령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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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21.2.17>
②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다만,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2만원
3.「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만원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④법 제104조의8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⑤삭제 <2020.2.11>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⑦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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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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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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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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