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21.2.17>
②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다만,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2만원
3.「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만원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④법 제104조의8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⑤삭제 <2020.2.11>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⑦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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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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